'중대범죄' 탈북민 입국시 수사 의뢰…통일부 입법예고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통일부는 어제(7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형사 범죄자나 살인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심의 등을 거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ADVERTISEMENT
통일부는 어제(7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형사 범죄자나 살인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심의 등을 거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ADVERTISEMENT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