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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끝났지만…화물연대 조사는 '진행형'

뉴스경제

파업은 끝났지만…화물연대 조사는 '진행형'

2022-12-11 16:19:14

파업은 끝났지만…화물연대 조사는 '진행형'

[앵커]

화물연대 파업은 끝났지만, 경찰 조사 등 후속 조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겠지만, 일부 적정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총파업 16일만에 현장으로 복귀한 화물연대.

파업은 끝났지만, 정부 추산 4조원 안팎의 피해를 남겼고, 이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9일)>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혀놓고…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다 원위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경찰에 따르면 업무방해, 협박,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6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1명, 전남이 6명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조합원은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화물차 운행을 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하게 사업 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사업자끼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도 안 됩니다.

공정위는 파업 과정에서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운송자의 운송·경쟁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인데, 일부 적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쟁법 분야 교수들은 "정부 분위기상 공정위도 조사를 안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화물연대 사업자들을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업을 특정 단체가 이득을 취하려 한 행동으로 볼 것인지,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려 한 수단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파업종료 #후속조치 #경찰 #공정위조사 #근로자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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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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