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음란물 유포 방조 유죄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을 추적했던 디지털 장의사가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조 씨를 추적해온 바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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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음란물 유포 방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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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음란물 유포 방조 유죄2023-01-11 17: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