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들, 2심도 징역형 집유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퍼뜨린 유료회원들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내고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성 착취물 제작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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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들,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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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들, 2심도 징역형 집유2023-01-19 13: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