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여가부
[앵커]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가 또 논란입니다.
여가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만에 철회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폭행,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 현행 강간죄가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부족하다며 나온 '비동의 간음죄'.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 강간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인데 여성가족부가 법무부와 함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미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강간 구성요건에서 폭행·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마련될 시행계획 등에서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힌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발표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다"고 알린 겁니다.
이어 해당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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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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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여가부2023-01-27 05: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