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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음에 살인미수…국민참여재판서 징역 8년

반려견 소음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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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반려견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67살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측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 기록을 제시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봤고 이 중 5명이 징역 8년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살인미수 #반려견 #소음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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