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혐의 부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근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측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대장동 수익이 배임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이라는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주장을 편 최씨 측은 '범죄수익이 맞다고 해도 추적 가능한 수표로 출금한 것은 은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말부터 1년 동안 김씨 지시로 대장동 수익 245억원을 여러 차례 수표로 인출해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에 이어서는 이들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됐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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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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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혐의 부인"2023-01-27 20: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