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여 퇴장 속 야 단독 처리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하며 투표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여당 의원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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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여 퇴장 속 야 단독 처리2023-01-30 18: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