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번호판 연두색으로…이르면 7월 도입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 공청회를 통해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의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입니다.
또, 민간부문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면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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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번호판 연두색으로…이르면 7월 도입2023-01-31 2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