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보조금 최대 680만원…사후관리로 차등
올해 가격이 5천700만원 이하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조건에 따라 최대 6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어제(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 승용차 가격이 작년보다 200만원 상향됐고, 직영 서비스센터 유무 등에 따라 최대 140만원의 보조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국내 협력 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수입 전기차는 가격 면에서 국내 전기차보다 다소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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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보조금 최대 680만원…사후관리로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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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보조금 최대 680만원…사후관리로 차등2023-02-03 07: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