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써" 반복한 회사간부…대법 "묵시적 해고표시"

간부의 반복된 '사표 쓰라'는 말에 나오지 않은 직원을 방치했다면 묵시적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불인정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두 차례 무단으로 업무를 빼먹었다가 관리팀장에게서 사표를 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언급이 반복되자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팀장이 "그렇다"고 하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3개월 뒤 A씨가 구제 신청을 하자 해고한 적 없다고 맞섰는데 대법원은 일방적 해고 의사 표시와 추인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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