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조장 vs 시대착오"…학생인권조례 논쟁 재점화
[앵커]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또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함에 따라 찬반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월요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수백 명이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장대진 / 중목초등학교 교사> "학생들의 일탈적 행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은 몇몇 교사들의 일탈적 행위로 인해 교권보호는 없어져야한다, 교권은 이제 하면 안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시각, 맞은 편에선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례폐지 추진 단체측의 '맞불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이혜경 /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아이들에 의해서) 교사와 학부모까지도 고발하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권 개념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운영되고 있고…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쪽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권교육을 하고 있더라구요"
양측의 이번 집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4만 4천여 명의 유효 서명이 담긴 이 주민조례는 조만간 서울시의회에서 구체적인 조례안으로 발의될 전망입니다.
11년 전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이나 종교,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는데, 일각에선 학생인권만 부각돼 교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데 청소년인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고,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의무규정을 권고규정으로 바꾸려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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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조장 vs 시대착오"…학생인권조례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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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조장 vs 시대착오"…학생인권조례 논쟁 재점화2023-02-21 07: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