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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이슈] '3만→5만원'…고물가 탓 김영란법 밥값 상향 검토

뉴스경제

[1번지이슈] '3만→5만원'…고물가 탓 김영란법 밥값 상향 검토

2023-02-28 16:50:42

[1번지이슈] '3만→5만원'…고물가 탓 김영란법 밥값 상향 검토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양지민 변호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될지 관심입니다.

식사나 다과 제한 기준을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관계자 등 '공적 업무 종사자' 400여만 명이 대상인데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의 경우 뇌물죄로 처벌하면 되는데, 이런 청탁금지법을 만든 배경이 뭔가요?

<질문 2> 일부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적용 대상이 너무 넓고,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공간이 넓다 보니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난감한 사례도 많다고 하던데요?

<질문 3> 2016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여파 중 하나로 내수 위축을 꼽을 수 있겠죠? 제정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면 연간 11조 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 상향 검토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식사 접대 한도가 3만 원인데,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거죠?

<질문 5> 김영란법 시행 초기부터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한 각종 편법이 등장했죠. 거기다 2만9900원짜리 '김영란세트'란 메뉴도 기억나는데요. 3만원이라는 가격 실효성을 넘어 부정청탁 방지가 그 목적인데 가격 가이드라인만 부각되는 것도 역효과로 꼽히고 있어요?

<질문 6>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5.1% 상승하면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외식물가도 지난 1년 새 7.7%나 뛰었는데, 1992년 10.3%를 기록한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만큼 외식 물가 상승률이 크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죠?

<질문 7> 외식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된 김영란법 식사비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5만원이나 6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는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법 개정 움직임은 있는데 왜 계속 표류 중인가요?

<질문 8> 외식업 관련 단체들이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 김영란법 가액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물가를 반영한 뒤 상한액을 시행령으로 조절하는 현실적인 대책, 가능할까요?

<질문 9> 대통령실이 청탁금지법 완화 계획을 밝히면서 소비 등 내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각에선 가액범위 상향에 따른 소비 확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10>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죠.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을 맡고 있던 김영란 위원장이 발의한 법이기도 하고요. 식사비 상향 방안에 대한 권익위 입장과 협조가 앞으로 변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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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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