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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 공개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성별·연령뿐 아니라 실명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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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검거를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일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도주자의 신속한 검거에 지장을 초래해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법무부 #전자발찌 #도주 #실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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