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시행…내일부터 사전 예약
금융위원회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며, 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이자는 연 15.9%지만 금융교육 이수 시 0.5%포인트 인하되며, 성실하게 상환하면 6개월마다 두 번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됩니다.
내일(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이 가능한데, 금융위는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해 서민금융콜센터 등 공식 채널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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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시행…내일부터 사전 예약2023-03-21 0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