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각계 우려 등 경청해 숙고"
대통령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3일) 대변인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거듭 우려를 표명해 온 만큼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7년만이 될 전망입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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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각계 우려 등 경청해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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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각계 우려 등 경청해 숙고"2023-03-23 18: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