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법 거부권 여부에 "농민단체 입장듣고 종합 판단"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여러 농민단체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고 종합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6일) "법제처의 법률적인 검토 등 국무회의에 올라가기까지 과정이 필요한 데 현재 그 과정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의요구안은 이르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초과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주희 기자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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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법 거부권 여부에 "농민단체 입장듣고 종합 판단"2023-03-26 18: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