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학생 스토킹 40대…출소 한달만에 범행
성범죄로 징역을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한 달 만에 10대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인근에서 B양을 뒤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2020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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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학생 스토킹 40대…출소 한달만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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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학생 스토킹 40대…출소 한달만에 범행2023-04-02 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