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7일부터 시행

최대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ADVERTISEMENT


국토교통부는 어제(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모레(7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전매 제한이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관련법이 국회 계류중으로,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