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테러범', 선거 제도에 불만"…'살인미수' 추가 가능성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 기무라 류지가 평소 정치와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용의자 기무라는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기준 연령에 미치지 못해 출마를 못하자 법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또 다양한 정치 행사에 참여해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위력업무방해 혐의 외에 형벌이 더욱 무거운 살인 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호윤 기자 (ikarus@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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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용의자 기무라는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기준 연령에 미치지 못해 출마를 못하자 법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또 다양한 정치 행사에 참여해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위력업무방해 혐의 외에 형벌이 더욱 무거운 살인 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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