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데,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 연 소득은 7천만원 이하입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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