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헬기추락' 유족, 지자체 상대 중대재해법 첫 고소

지난해 강원 양양에서 산불 예방 비행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숨진 탑승자 5명의 유족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숨진 기장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신재연 변호사는 이병선 속초시장, 함명준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족 측은 산불 진화·예방에 쓸 헬기를 공동으로 임차해 운영한 지자체들이 안전관리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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