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변호사 "위안부 개인청구권 부인은 국제조약 무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인한 일본 법원 판결을 일본인 변호사가 "국제조약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 개인이 소송으로 청구권을 다툴 수 없다는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해 "1951년 일본과 연합국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조약에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는 문구는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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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변호사 "위안부 개인청구권 부인은 국제조약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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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변호사 "위안부 개인청구권 부인은 국제조약 무시"2023-05-12 05: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