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됐다 강제 추방…법원 "홀트 1억 배상"
[뉴스리뷰]
[앵커]
미국에 입양됐다 강제 추방된 남성에게 입양 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외입양의 부실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처음 인정된 건데요.
다만 법원은 함께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1979년 3살에 미국으로 입양된 신송혁 씨.
이후 신 씨는 양부모 학대로 처음 파양됐고, 12살에 다시 입양됐다가 두 번째 양부모에게도 파양되는 등 제대로 된 유년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권을 얻지 못했던 신 씨는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로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후 신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입양이 불법이라며 입양 기관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4년 만에 법원은 홀트아동복지회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시점부터는 어떠한 후견 직무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적 취득 확인 의무에 대해선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함께 소송이 제기된 국가에 대해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수정 / 신송혁 씨 소송 대리인 변호사> "불법 해외입양을 관리하고 주도하고 계획하고 용인해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너무나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해외입양의 부실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인 만큼 신 씨와 유사한 피해를 본 다른 입양인들도 법원을 직접 찾는 등 관심을 보였습니다.
<피터 뮬러 /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 "누군가 홀트아동복지회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에 머물고 있는 신 씨는 이번 1심 선고 내용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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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됐다 강제 추방…법원 "홀트 1억 배상"
뉴스사회
입양됐다 강제 추방…법원 "홀트 1억 배상"2023-05-16 21: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