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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심집회 제한' 추진…야 '노란봉투법 직회부' 맞불

뉴스정치

여 '도심집회 제한' 추진…야 '노란봉투법 직회부' 맞불

2023-05-24 20:51:23

여 '도심집회 제한' 추진…야 '노란봉투법 직회부' 맞불

[뉴스리뷰]

[앵커]

지난주 민주노총의 도심 1박2일 집회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불법 노조 엄단' 카드를 꺼내들며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야권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민주노총의 도심 노숙 집회를 강하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당정협의회를 열고 구체적 대응방침을 내놨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를 비롯해 출퇴근 시간대 집회와 시위는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심야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선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발전과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습니까.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그간 여권이 강력 반대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가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 아래 재석의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해당 법안이 법사위 관문을 넘지 못하자, 야당이 환노위 다수석을 활용해 본회의에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를 개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의 폭거'이자 '돈봉투 게이트,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위기를 맞은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야당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경우 결국 윤 대통령의 '3호 거부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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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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