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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여야 대치 격화…3호 거부권 행사되나

뉴스정치

'노란봉투법' 여야 대치 격화…3호 거부권 행사되나

2023-05-25 21:10:05

'노란봉투법' 여야 대치 격화…3호 거부권 행사되나

[뉴스리뷰]

[앵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당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여야의 대치 상황을 장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다수석을 활용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패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

여야 신경전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에서 절차에 따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결정을 미룬다, 다시 말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다, 거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회부된 법안은 최장 30일 동안 여야 간 합의를 거치는데, 무산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수 있는데,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이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와 당, 유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면서도 "국회 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야당의 태도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낼지, 아니면 '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에서 보여준 짧은 협치의 모습을 뒤로한 채 다시 둘로 갈라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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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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