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에 '공기소독 금지' 명시
'4급 암모늄 화합물' 흡입독성 문제가 불거진 방역용 소독제에 앞으로 '공중분사 사용금지' 문구가 표시됩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은 감염병 예방용 소독·살균제 겉면에 붉은 글씨로 '공기소독 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권고했으며 이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4급 암모늄 화합물 중 방역용 소독제에 많이 사용되는 벤잘코늄은 가습기살균제에도 쓰였던 물질로 흡입시 호흡곤란 등 급성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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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에 '공기소독 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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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에 '공기소독 금지' 명시2023-05-29 15: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