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수십 차례 찍힌 부재중 전화…대법 "스토킹 해당"

뉴스사회

수십 차례 찍힌 부재중 전화…대법 "스토킹 해당"

2023-05-30 05:31:25

수십 차례 찍힌 부재중 전화…대법 "스토킹 해당"

[앵커]

그동안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반복해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을 스토킹으로 볼 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는데요.

상대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전 연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뒤, A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 내역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자 여성의 어머니 집 사진을 찍어보내며 연락을 받으라고 다그칩니다.

번호가 차단된 걸 알게 된 뒤 한 달 간 29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행동들을 스토킹 행위로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18년 전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 다른 판결을 냈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남겨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를 받지 않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현행법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용하다"의 의미를 "음향 등을 도달시킬 목적으로 전화와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봤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화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한다든가 부재중 통화, 문자가 오는 것도 상대방에게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야기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처벌될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선례를 남긴…"

전문가들은 "번호 차단은 피해자의 적극적 의사 표시"라며 "부재중 전화도 처벌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스토킹 #부재중전화 #차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