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1일 시행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오는 1일 공포, 시행됩니다.
한 총리는 여전히 많은 분이 전세사기로 고통을 느끼고 있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피해자가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지원을 신속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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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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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1일 시행2023-05-30 15: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