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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수욕설' 틀고 집회…친문단체 2심 감형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을 틀고 집회를 열었던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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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서울·광주 등에서 집회를 열면서 이 대표의 형수 욕설 음성을 틀어 이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공직선거법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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