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고기 취급시 과태료' 조례 추진
서울시의회에서 개고기 취급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서울시의원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반려인구 1천300만 시대에 개 식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개 식용을 근절시키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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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개고기 취급시 과태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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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개고기 취급시 과태료' 조례 추진2023-05-31 22: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