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대법 선고…1·2심 무죄
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오늘(1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1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앞서 2심은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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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대법 선고…1·2심 무죄2023-06-01 08: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