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 등록 유예…장기 분할 상환도

뉴스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 등록 유예…장기 분할 상환도

2023-06-01 18:39:30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 등록 유예…장기 분할 상환도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등 규제를 완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상환 전세대출 채무는 보증사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당장 상환하기 힘든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