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전 아이돌 집행유예에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25살 A씨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여러 차례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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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전 아이돌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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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전 아이돌 집행유예에 항소2023-06-02 20: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