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미달에 무자료까지…석유류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앵커]
경기도가 석유를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등 일당 2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정량미달에 가짜석유, 무자료거래까지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는데 불법 유통규모가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주유소입니다.
석유제품을 정량대로 판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속반원들이 계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100ℓ를 주유했는데 계기판에는 110ℓ가 들어갔다고 표시됩니다.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정량보다 적게 주유한 겁니다.
<단속반> "불법 조작장치죠."
<관계자> "네, 맞아요."
값싼 무자료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뒤 정상 거래처럼 은폐하기 위해 해당관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도 있었습니다.
무자료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주유소를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주유업자 A씨 등 12명은 75억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를 취급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정상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 많은 선박용 경유나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가짜경유는 자동차나 건설장비 등의 고장을 일으킬 뿐아니라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경기도가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를 수사해 27명을 적발했는데 이들이 유통한 양은 650만ℓ, 시가 103억원어치나 됩니다.
<김광덕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가짜 석유를 불법 제조하여 석유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려 유통질서를 해치는 등 위반 사례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반복적인 형태로 이뤄지는 것을…."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주유업자 등 27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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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미달에 무자료까지…석유류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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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미달에 무자료까지…석유류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2023-06-09 07: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