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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당정, 일 오염수 대응·신상공개 제도 논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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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당정, 일 오염수 대응·신상공개 제도 논의 결과 발표

2023-06-18 16:30:59

[현장연결] 당정, 일 오염수 대응·신상공개 제도 논의 결과 발표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오늘(1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과 흉악범 신상공개 제도 등을 논의했는데요.

협의회 결과가 발표되는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염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새로 검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세슘,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핵종별 1 내지 3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개에 대해 유통 전 국내산 전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장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각종 의혹들이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관련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인터넷 포털과 협의하여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 해양 방사능의 시각적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장은 불안심리로 인해 단기적인 소비 충격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수산물 산지 적체 물량 적기 해소, 소비 활성화, 수산업계 경영난 극복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절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당정은 올해 여름 평균 기온 상승과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취약 노인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고 ICT 기기를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통해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119에 연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이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학 시작 전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도시락, 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폭염, 폭우에 취약한 노숙인,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상담,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혹서기 주거 취약 위기가구 등을 집중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혹서기에 대비하여 전국 약 6만 8000개 경로당과 약 7000여 개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선 월 12만 5000원씩 2개월을 인상해서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50명 이하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 51명에서 100명까지의 시설에는 월 30만 원, 100명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외환, 테러, 조직폭력, 마약 등 중대 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 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속 제정을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는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흉악 범죄 및 보복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 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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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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