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 강제 동원을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성 발언들로 인해 학자로서 원고가 갖는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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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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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2023-06-22 09: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