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주식 사두고 "투자해라"…'리딩방 사기' 6명 기소
[앵커]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나 유튜브 방송 통해서 추천받은 종목 사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미리 사놓은 주식을 추천해주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리딩방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구독자만 50만명이 넘는 주식 관련 대형 유튜브 채널입니다.
채널 운영자는 스스로 슈퍼개미라고 말하며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분석하고 시청자들에게 추천까지 해왔습니다.
<김 모씨 / 유튜브 채널 운영자> "저의 포트폴리오의 꽤 중점 부분이 친환경이었어요. 친환경, 조선, 방산 그런데 우연히 맞았거든요. 이번에."
알고 보니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미리 사서 갖고 있던 종목을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추천해주고, 매수세가 몰려 시세가 오르면 팔아 58억원의 부당 이익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투자내역을 감추기 쉬운 CFD 계좌를 사용해 자신의 매도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숨겼습니다.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을 통해 본인이 선행매매한 주식을 추천하고,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로부터 133억원을 모집한 또다른 리딩방 운영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적발된 주식 리딩방, 주식방송 운영자만 모두 6명입니다.
<채희만 / 서울남부지검 금조1부장> "주식 리딩방, 주식방송 운영자인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리딩방 회원이나 시청자인 투자자들을 속칭 물량받이로 이용하거나 주가조작 범행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칫 시세조종의 도구나 물량받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식 리딩방을 통해 투자손실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리딩방 #슈퍼개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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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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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나 유튜브 방송 통해서 추천받은 종목 사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미리 사놓은 주식을 추천해주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리딩방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구독자만 50만명이 넘는 주식 관련 대형 유튜브 채널입니다.
채널 운영자는 스스로 슈퍼개미라고 말하며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분석하고 시청자들에게 추천까지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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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씨 / 유튜브 채널 운영자> "저의 포트폴리오의 꽤 중점 부분이 친환경이었어요. 친환경, 조선, 방산 그런데 우연히 맞았거든요. 이번에."
알고 보니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미리 사서 갖고 있던 종목을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추천해주고, 매수세가 몰려 시세가 오르면 팔아 58억원의 부당 이익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투자내역을 감추기 쉬운 CFD 계좌를 사용해 자신의 매도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숨겼습니다.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을 통해 본인이 선행매매한 주식을 추천하고,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로부터 133억원을 모집한 또다른 리딩방 운영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적발된 주식 리딩방, 주식방송 운영자만 모두 6명입니다.
<채희만 / 서울남부지검 금조1부장> "주식 리딩방, 주식방송 운영자인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리딩방 회원이나 시청자인 투자자들을 속칭 물량받이로 이용하거나 주가조작 범행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칫 시세조종의 도구나 물량받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식 리딩방을 통해 투자손실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리딩방 #슈퍼개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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