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법' 오토바이…기존 카메라로 양방향서 단속
[앵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있어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전국에 10여대 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경찰은 기존에 사용 중인 단속 카메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스쿨존에서 오토바이 단속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박상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후면 단속 카메라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겐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현장음> "(후면 카메라) 있으면 운전하는데 신경쓰이세요? / 그렇죠, 아무래도 과속 안하게 되죠."
지난 4월부터 약 70일 간 적발된 이륜차만 1,660여대. 하루 평균 24대 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건 서울에 한 대, 전국으로 넓혀도 10여 대에 불과합니다
<김동주 / 경찰청 첨단장비계장> "사고시 사망 위험이 높은 이륜차의 불법 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무인 단속 장비 구입에는 예산 반영, 구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설치될 예정…"
전국에 200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인데 시점은 불분명합니다.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찰은 기존 단속 카메라를 개선해 양방향 단속을 추진합니다.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는 2개 차로를 찍을 수 있는데, 왕복 2차선 도로에선 반대 방향 차량의 번호판은 찍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반대 차선의 후면 번호판도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상률 기자>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차들은 저 카메라가 단속을 하는데요. 반대편 차량 단속을 위해 카메라가 한 대 더 설치돼 있습니다. 후면 번호판 단속이 가능해지면 지금 이 단속 카메라 한 대로 양방향 모두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스쿨존은 이런 왕복 2차선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륜차 뿐 아니라 모든 차량의 양방향 단속이 가능해지면 스쿨존 내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연내 도입을 목표로 단속 카메라 장비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단속 카메라 한 대당 가격은 약 4,000만원.
장비 고도화에 필요한 예산은 훨씬 적어, 양방향 단속 확대는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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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법' 오토바이…기존 카메라로 양방향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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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법' 오토바이…기존 카메라로 양방향서 단속2023-06-28 23: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