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비합리적 입법 아냐"
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어제(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들은 유권자 투표 결과 계산에 보정이 들어가 선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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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비합리적 입법 아냐"2023-07-21 07: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