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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요구하며 '야금야금' 3억뜯은 30대 징역형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약 1천 번에 걸쳐 3억원 넘게 뜯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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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직장 동료에게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리는 등, 비슷한 거짓말로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별건의 사기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에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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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급전 #동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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