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크게 세 갈래로 나눠 판단했습니다.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대응조치는 적절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먼저 예방 조치와 관련해 참사 전 미리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다중밀집사고의 경우 세계 각국 매뉴얼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나 관리자가 있는 시설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최자가 없었던 이태원 참사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과 구청이 위험 징후를 이 장관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조치를 지시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이 장관이 피해 상황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치와 운영을 쉽게 결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품위 손상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장관의 '골든 타임' 발언이 부적절함은 분명하다고 판단했지만, 발언 전후 취지를 고려하면 원인과 경과를 왜곡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참사가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근거 규정 미비와 재난 대비 역량 부족 등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이 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건 탄핵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선고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유족들은 "행정안전부 수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장들은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번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160여일째 정지된 상태였는데요.
오늘 기각 결과에 따라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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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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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2023-07-25 15: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