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광역 이동 허용 개선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부를 수 있고, 이동 범위 제한도 대폭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이용, 광역 이동 의무화 등을 담은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는 그간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범위와 시간 등이 달라 관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통일 운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인근 시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장애인콜택시 # 24시간_이용 #광역이동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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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부를 수 있고, 이동 범위 제한도 대폭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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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는 그간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범위와 시간 등이 달라 관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통일 운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인근 시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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