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종결권 회복에 경찰 술렁…"업무 가중 우려"
[앵커]
어제(31일)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권한을 명시한 검찰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죠.
지난해 검찰의 수사권이 일부 확대된 데 이어 경찰의 수사종결권까지 축소되면서 경찰 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재작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정부 경찰의 직접 수사권은 계속 강화돼왔습니다.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과 경찰의 수사역량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은 독립적인 '국가수사본부'까지 꾸렸습니다.
<남구준 / 전 국가수사본부장(2021년 3월)> "국민들께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수사주체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량을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재수사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사실상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송치를 요구하고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처럼 다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선 업무 가중 우려도 나옵니다.
그간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반려할 수 있었지만, 이제 모든 사건을 접수한 뒤 3개월 내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불만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핵심은 "검찰 수사권 확대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의 문제"라며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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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1일)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권한을 명시한 검찰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죠.
지난해 검찰의 수사권이 일부 확대된 데 이어 경찰의 수사종결권까지 축소되면서 경찰 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재작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정부 경찰의 직접 수사권은 계속 강화돼왔습니다.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과 경찰의 수사역량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은 독립적인 '국가수사본부'까지 꾸렸습니다.
<남구준 / 전 국가수사본부장(2021년 3월)> "국민들께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수사주체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량을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재수사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사실상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송치를 요구하고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처럼 다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선 업무 가중 우려도 나옵니다.
그간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반려할 수 있었지만, 이제 모든 사건을 접수한 뒤 3개월 내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불만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핵심은 "검찰 수사권 확대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의 문제"라며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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