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노린 가짜뉴스까지 봇물…경찰 "처벌 가능"
[앵커]
전국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짜뉴스까지 잇따라 퍼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8월 4일 11시 22분,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흉기난동과 방화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과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진 글입니다.
만취한 40대 남성이 흉기로 36명을 다치게 하고 방화를 저질러 종합버스터미널 내 버스 12대가 전소됐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경기 포천에는 '내손면'이라는 지역이 없고, 비슷한 이름의 '내촌면'에는 버스터미널이 없습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 "12시 5분경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사고에 대해 출동 여부를 확인해본 바…소방에서 출동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3일 새벽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 PC방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수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각종 사진을 첨부해 사건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꾸몄는데, 이 또한 가짜뉴스였습니다.
곳곳에서 흉악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짜뉴스까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가짜뉴스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장수 /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이와 같은 글의 게시가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할 수도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자, 윤희근 경찰청창은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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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노린 가짜뉴스까지 봇물…경찰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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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노린 가짜뉴스까지 봇물…경찰 "처벌 가능"2023-08-04 17: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