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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표시·광고 심사기준 강화…'그린워싱' 잡는다

특정 상품이 친환경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생산, 유통, 폐기 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특정 단계에서만 친환경성이 개선됐는데도 이를 과장해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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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공정위 #친환경 #그린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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