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민식이법 놀이'…"안전교육 시급"
[뉴스리뷰]
[앵커]
최근 스쿨존과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청소년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위험한 행동이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데요.
교통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횡단보도 한가운데 두 사람이 대자로 누워있습니다.
다른 도로 위에서는 누운 채 휴대전화를 보는 이들이 포착됐는데,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한승민 / 종로구> "차도에 누워있다는 거 자체가 차들도 지나가야 하는 장소인데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고…확실한 교육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악용한 '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이들의 위험한 놀이에 조심히 운전해도 사고를 낼까 걱정하는 운전자들은 강한 처벌이 두렵습니다.
<함진호 / 중랑구> "누워있게 되면 앞에 차가 계속 붙어있는 경우에는 거의 안 보인다라고 봐야되는…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제재할 뚜렷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에 누워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대부분이 만 13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들이라 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사고는 523건.
민식이법이 도입된 전년과 비교해도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를 넘어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어린 나이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으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고…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위험에 대한 사전 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
아이들을 보호하려 만든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전 의식 강화가 우선이라는 조언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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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민식이법 놀이'…"안전교육 시급"
뉴스사회
스쿨존서 '민식이법 놀이'…"안전교육 시급"2023-09-03 18: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