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시 10% 감점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9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신인도 평가'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유죄를 받을 경우 공사 실적액 10%를 감점하는 항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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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유죄를 받을 경우 공사 실적액 10%를 감점하는 항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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