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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내달 시행…약점은 쪼개기·부담 떠넘기기

뉴스경제

납품대금연동제 내달 시행…약점은 쪼개기·부담 떠넘기기

2023-09-11 22:23:50

납품대금연동제 내달 시행…약점은 쪼개기·부담 떠넘기기

[앵커]

중소기업계의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도 시행 전부터 참여 기업이 4,000곳을 넘는 듯 순항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각지대입니다.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발주사와 하청사 간 거래에서 원자잿값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가에 자동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다음 달 4일 본격 도입되는데, 시행 전부터 자율 참여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연초 394곳이었던 참여기업은 현재 4,208곳으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참여 기업을 더 늘리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동안 진행됐던 규정들이 보완할 것은 없는지, 그리고 추가로 대기업에게 실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할 것은 없는지…"

참여 실적 우수 기업에 각종 실태조사 면제와 정부 사업 지원 시 가점 등이 부여됩니다.

다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발주사가 규제를 피하려 '1억원 이하 소액거래'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예외 조항을 악용할 수 있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양옥석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장> "(계약을) 쪼갤 수가 있는데, 갑자기 1억원 이하의 (계약) 금액이 많아졌다는 등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정부는 '쪼개기 계약' 등 탈법 행위에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공정위 입장에서도 엄중하게 제재해서…"

다만, 2차·3차 협력사 등 재하청 기업으로 부담을 떠넘길 수 있는 점과, 전기료·가스비 등은 연동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은 문제로 꼽힙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연착륙을 위해선 꼼꼼한 제도 운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납품대금연동제 #쪼개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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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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