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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위해 술에 마약 탄 60대 실형

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고 술잔에 몰래 마약을 섞은 60대 남성에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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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동구의 음식점에서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술에 필로폰을 타 마시게 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을 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마약 #필로폰 #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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